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10시 1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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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알림서비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공유재산 대부신청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 055-330-3535
민원명 공유재산 대부신청
민원사무내용 공유재산(시도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에게 유상대부(임대)하는 업무
담당자 김서영 최종수정일 2025-07-1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대부신청서 제출(민원인) → 담당자 검토(현지조사, 대부가능여부 및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등) →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서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 자격증 필요
제출처 김해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기타 대부료의 산정

1. 토지
-경작용: 공시지가 환산 재산가액의 연 1%
-주거용: 공시지가 환산 재산가액의 연 2%
-기타용: 공시지가 환산 재산가액의 연 5%

2. 건물:(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요율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hwp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
[별지제30호서식]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개정)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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