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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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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회계과 | 연락 | 055-330-3535 |
|---|---|---|---|
| 민원명 | 공유재산 대부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공유재산(시도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에게 유상대부(임대)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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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서영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민원인) → 담당자 검토(현지조사, 대부가능여부 및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등) →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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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 자격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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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담당자 | 처리기간 |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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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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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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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대부료의 산정
1. 토지 -경작용: 공시지가 환산 재산가액의 연 1% -주거용: 공시지가 환산 재산가액의 연 2% -기타용: 공시지가 환산 재산가액의 연 5% 2. 건물:(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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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hwp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 [별지제30호서식]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개정)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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