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회계과 | 연락 | 055-330-3535 |
|---|---|---|---|
| 민원명 | 공유재산 매수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
||
| 담당자 | 김서영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매수신청서 제출(민원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부서 협의 등 매각검토 및 계획 수립) → 매각액 산출(감정평가 의뢰) → 입찰공고 →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10% 입금)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완납 시)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개인 : 신분증, 도장
○ 법인 :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 제출처 | 김해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공유재산담당 | 처리기간 | 3~6개월 정도 소요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매각절차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매각검토 결과 매각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
| 관계법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
| 기타 | 없음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매수) 신청서(개정).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