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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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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54 |
|---|---|---|---|
| 민원명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 ||
| 민원사무내용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 사항 발생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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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제현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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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기존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출장진료 전문병원으로 전환 시 별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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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장유 1,2,3동 : 장유 출장소, 그외 김해시 관내 :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0원 | ||
| 기타비용 | 0원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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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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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수의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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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12호의2서식]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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