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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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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3, 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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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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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현철,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과) → 확인및시설조사(축산과 )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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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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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 기타비용 | 면허세 동:10,000원, 읍면:6,00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서류심사
2. 시설조사 3. 신고필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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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처리요령 : 시설완비 후, 영업개시 전에 신고 ○ 유의사항 -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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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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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서식_23]운반업_판매업_식육즉석 영업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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