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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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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3, 4145 |
|---|---|---|---|
| 민원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식육,식육부산물전문,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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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현철,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축산과)→서류검토,신원조회 및 제한여부조회(축산과)→신고수리→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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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2.양도양수의 경우-양도양수계약서 등 3.상속의 경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그 외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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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 기타비용 | 면허세 동:10,000원, 읍면:6,00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서류검토, 신원조회 및 제한여부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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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전 영업장의 모든 행정사항(행정처분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됨 3.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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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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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서식_32]영업자지위승계_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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