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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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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3, 4145 |
|---|---|---|---|
| 민원명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식육가공업 영업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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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현철,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축산과)→서류검토,관련법령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축산과)→허가→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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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검사위탁계약서(식육가공업:위탁검사를 하고자 하는자)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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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8일 |
| 수수료 | 1만 | ||
| 기타비용 | 면허세(동 : 22,500원, 읍·면 : 12,000원), 주택채권 100,00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서류검토
-관련법령조회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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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축산과 축산유통담당(전화:330-4348)로 사전 문의 후 허가 신청 접수
2.시설완료 후, 영업 개시 전 영업허가 득할 것 3.건축법령,학교보건법령,도시계획법령,환경법령 등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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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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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영업허가신청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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