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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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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09 |
|---|---|---|---|
| 민원명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행정사가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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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주현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시·군·구) → 처리(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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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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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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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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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행정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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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 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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