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09 |
|---|---|---|---|
| 민원명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재발급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분실 또는 못 쓰게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
| 담당자 | 이주현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시·군·구) → 처리(시·군·구) → 확인증 교부(시·군·구)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잃어버린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 제출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 관계법규 | 행정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 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