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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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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43, 3745 |
|---|---|---|---|
| 민원명 | 토지(임야) 지목변경 | ||
| 민원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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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적정보팀 정선경 | 최종수정일 | 2025-10-2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등기촉탁 →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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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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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토지정보과 지적행정담당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1필지 1,00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토지이동(현지)조사
- 토지의 이용현황 - 관계법령 저촉 여부 2. 토지이동정리(토지ㆍ임야대장 및 지적ㆍ임야도 정리) 3. 등기촉탁의뢰 4.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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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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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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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위 민원이 갖추어야할 서류중 아래 사항은 지목변경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2.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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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토지이동신청서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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