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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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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45 |
|---|---|---|---|
| 민원명 | 조상땅 찾기 업무 | ||
| 민원사무내용 |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국토정보시스템(지적전산자료 활용)과 연계하여 진정한 권리자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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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적정보팀 이성민 | 최종수정일 | 2025-10-2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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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신청인의 신분증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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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및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처리기간 | 방문:즉시, 인터넷:3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신청인의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등 관련서류 대조 확인 -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상속권 유무) 확인 - 사망일시 등재여부 확인 - 위임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위임확인 2.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조회 3.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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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 - 대리인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후견인(성인후견인 제도) * 유의사항 1. 1960.1.1. 이전 사망자가 - 호주인 경우 : 호수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호주가 아닌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2. 1960.1.1.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3.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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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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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서식_5]_위임장.hwp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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