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4일(일) 오후 10시 3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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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기 업무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조상땅 찾기 업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45
민원명 조상땅 찾기 업무
민원사무내용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국토정보시스템(지적전산자료 활용)과 연계하여 진정한 권리자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함
담당자 지적정보팀 이성민 최종수정일 2025-10-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신청인의 신분증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처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및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처리기간 방문:즉시, 인터넷:3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1. 신청인의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등 관련서류 대조 확인
-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상속권 유무) 확인
- 사망일시 등재여부 확인
- 위임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위임확인
2.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조회
3. 결과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
- 대리인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후견인(성인후견인 제도)

* 유의사항
1. 1960.1.1. 이전 사망자가
- 호주인 경우 : 호수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호주가 아닌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2. 1960.1.1.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3.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관계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식_5]_위임장.hwp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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