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330-4461/330-8671 |
|---|---|---|---|
| 민원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 | ||
| 민원사무내용 | 노래연습장업 등록 |
||
| 담당자 | 이종윤 | 최종수정일 | 2025-07-16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접수(위생과) → 성범죄조회(해당할 경우)→현장확인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발급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0. 신분증
1.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서 2. 영업시설 설비개요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7. 임대차 계약서 (임차한 경우) 8. 영업소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9.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청소년실 있을 경우) 10. 소음 및 진동 기준 충족여부 확인 (소음 측정업체) 11. 교육환경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교육청) 12.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현장확인) 13.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
| 제출처 |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20,0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