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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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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 연락 | 330-4627~8 |
|---|---|---|---|
| 민원명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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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법인지방소득세팀 김남희, 김민주 | 최종수정일 | 2025-07-16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재산소득세과 제출(방문, 우편, 팩스) ⇨ 교부된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또는 위택스 조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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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특별징수세액이 있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6.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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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재산소득세과 | 처리기간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접수 및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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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경유기간 및 협의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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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신고),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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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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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제43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1.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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