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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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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 | 055-330-3926 |
|---|---|---|---|
| 민원명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 ||
| 민원사무내용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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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요람 | 최종수정일 | 2025-07-16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매매업신고 - 접수 - 관련법령에 의거한 결격사유 확인 - 허가 수리 혹은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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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별지 제82호
- 사진 (3×4㎝) 1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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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 처리기간 | 총 10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서류 접수 및 결격사유 확인, 허가증 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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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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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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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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