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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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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 | 055-330-3926 |
|---|---|---|---|
| 민원명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기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등록된 민원인의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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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요람 | 최종수정일 | 2025-07-16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인의 제출서류 접수 - 첨부자료 검토 - 수리 / 자료보완요청 /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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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변경신고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위승계신고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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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 처리기간 | 총 10일 |
| 수수료 | 해당없음 |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자료검토 / 변경사항이 반영된 허가증 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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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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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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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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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85호의3서식]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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