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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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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 | 055-330-3926 |
|---|---|---|---|
| 민원명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폐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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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요람 | 최종수정일 | 2025-07-16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폐업신고 서류 접수 - 관련 서류 접수 후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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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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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해당없음 |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폐업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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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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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지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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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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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페업신고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제86호서식]문화유산매매장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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