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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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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 | 055)330-3316 |
|---|---|---|---|
| 민원명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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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민서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 제출(신고인→시) → 접수(시) → 검토 및 심사(시) → 신고증 교부(시→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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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설치 신고 심사에 필요 시 구비서류 추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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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 자격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 등 관련부서에 협조 및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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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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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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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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