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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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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4, 3776~7 |
|---|---|---|---|
| 민원명 | 개명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개명신고는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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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가족관계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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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개명신고서 1부 2) 개명결정문 1부 3) 신고인 신분증, 도장(개명후 성함) *본인 방문시 도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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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제외) | 처리기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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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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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9.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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