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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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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4, 37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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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출생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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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가족관계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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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병원발급) 3) 신고인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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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소지동사무소 | 처리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됨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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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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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양식_제1호]출생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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