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4, 3776~7 |
|---|---|---|---|
| 민원명 | 혼인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혼인신고는 민원은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 담당자 | 가족관계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혼인신고서 1부 (정확한 등록기준지, 주소)
2) 혼인당사자 2인 신분증, 도장 3) 증인 2인 날인 (7번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
||
| 제출처 |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사무소제외) | 처리기간 | -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2008년 01월 01일 민법개정에 의한 혼인연령 변경
남, 여 : 18세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 및 부모부재시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8번란 참조) |
||
|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양식_제10호]혼인신고서 (2).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