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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3, 3776~3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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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
| 민원사무내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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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가족관계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시장, 읍면동장) → 조회, 확인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통보(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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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분증,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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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접수처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결과 통지 |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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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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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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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양면).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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