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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05시 17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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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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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양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양식
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연락 055)330-3494, 3495
민원명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양식
민원사무내용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양식입니다
담당자 시세팀 이상민, 홍정민 최종수정일 2025-07-1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재산소득세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방문,우편,팩스) ⇨ 교부된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처 재산소득세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신고 처리기간 매년 8월1일-8월31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접수 및 고지서 교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
 - 기본세율 : 사업주의 유형 및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舊 개인사업자 균등분·법인균등분)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舊 재산분)
  다만,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3. 세액계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세액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지 않음.
 - 이 때,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과세제외 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②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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