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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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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 연락 | 055)330-3494, 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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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양식 | ||
| 민원사무내용 |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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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시세팀 이상민, 홍정민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재산소득세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방문,우편,팩스) ⇨ 교부된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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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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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재산소득세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신고 | 처리기간 | 매년 8월1일-8월31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접수 및 고지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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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 - 기본세율 : 사업주의 유형 및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舊 개인사업자 균등분·법인균등분)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舊 재산분) 다만,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3. 세액계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세액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지 않음. - 이 때,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과세제외 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②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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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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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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