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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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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 | 055)330-2755, 330-8345 |
|---|---|---|---|
| 민원명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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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폐기물관리1팀 김지원, 폐기물관리2팀 이도원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 → 결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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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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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시청 민원소통과(민원실 6,7번창구) * 장유지역에서 발생될 경우 : 장유출장소 민원실로 접수 | 처리기간 | 5일(주기적 발생사업장, 공동처리), 3일(일시적 발생사업장)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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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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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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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1.hwp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1호및제4항에해당하는경우)1.hwp [별지제7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호및제4항에해당되는경우)1.hwp [별지제8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3호및제4항에해당되는경우)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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