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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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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8763, 8764, 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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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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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세주, 임주연, 배희진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제출(신청인) → 접수및검토(시군구) → 신고확인증 발급(시군구) → 신고확인증 수령(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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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설치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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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 및 수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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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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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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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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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