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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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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읍면동 | ||
|---|---|---|---|
| 민원명 | 기초연금 위임장 | ||
| 민원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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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4-11 |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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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대리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
*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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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2021.03.16. |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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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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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기초연금관련위임장.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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