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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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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연락 | 055-350-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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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장유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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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재현(신문,장유동 담당) 김예희(관동, 율하동 담당) 김태지(대청, 삼문동 담당) 양주성(내덕, 부곡, 무계동 담당) | 최종수정일 | 2025-07-1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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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5호)
-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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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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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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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 제19조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1조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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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