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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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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연락 | 055-350-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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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사용검사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신청, 사용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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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재현(신문,장유동 담당) 김예희(관동, 율하동 담당) 김태지(대청, 삼문동 담당) 양주성(내덕, 부곡, 무계동 담당) | 최종수정일 | 2025-07-1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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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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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 처리기간 | 행위허가(신고): 10일/ 사용검사: 15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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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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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 제35조 제1항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5조 제1항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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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 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 서식] 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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