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09시 0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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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연락 055-330-0813
민원명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민원사무내용 천재지변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때 기한연장 신청
담당자 김현주 최종수정일 2025-04-0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기한연장 신청 ⇒ 민원서류 접수 등록 ⇒ 세무부서에 접수 사실 통보 및 의견 요청 ⇒ 세무부서로부터 의견서 수령 후 내부검토하여 (불)승인 ⇒ 세무부서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기한연장 신청서, 신청사유서, 납세담보제공서 또는 납세보증서,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처리기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기한연장 신청 접수하여 세무부서에 해당 사실 통보하고 의견 수렴하여 내부검토 후 (불)승인 결정 통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0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1.hwp
[별지제29호서식]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3.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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