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연락 | 055-330-0813 |
|---|---|---|---|
| 민원명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천재지변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때 기한연장 신청 |
||
| 담당자 | 김현주 | 최종수정일 | 2025-04-0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기한연장 신청 ⇒ 민원서류 접수 등록 ⇒ 세무부서에 접수 사실 통보 및 의견 요청 ⇒ 세무부서로부터 의견서 수령 후 내부검토하여 (불)승인 ⇒ 세무부서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기한연장 신청서, 신청사유서, 납세담보제공서 또는 납세보증서,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
| 제출처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처리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기한연장 신청 접수하여 세무부서에 해당 사실 통보하고 의견 수렴하여 내부검토 후 (불)승인 결정 통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 |
||
|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0조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1.hwp [별지제29호서식]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3.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