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09시 0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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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연락 055-330-0813
민원명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민원사무내용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등(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신청
담당자 김현주 최종수정일 2025-04-0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징수유예 등 신청 ⇒ 민원서류 접수 등록 ⇒ 세무부서에 접수 사실 통보 및 의견 요청 ⇒ 세무부서로부터 의견서 수령 후 내부검토하여 (불)승인 ⇒ 세무부서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징수유예 등 신청서, 신청사유서, 납세담보제공서 또는 납세보증서,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처리기간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징수유예 등 신청 접수하여 세무부서에 해당 사실 통보하고 의견 수렴하여 내부검토 후 (불)승인 결정 통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처리
관계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2.hwp
[별지제29호서식]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2.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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