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08시 5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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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연락 055-330-0813
민원명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
민원사무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담당자 김현주 최종수정일 2025-04-0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체납처분 유예 신청 ⇒ 민원서류 접수 등록 ⇒ 납세과에 접수 사실 통보 및 의견 요청 ⇒ 납세과로부터 의견서 수령 후 내부검토 후 (불)승인 ⇒ 납세과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신청사유서, 납세담보제공서 또는 납세보증서,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처리기간 체납일 이후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하여 납세과에 해당 사실 통보하고 의견 수렴하여 내부검토 후 (불)승인 결정 통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처리
관계법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93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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