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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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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연락 | 055-33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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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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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현주 | 최종수정일 | 2025-04-0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체납처분 유예 신청 ⇒ 민원서류 접수 등록 ⇒ 납세과에 접수 사실 통보 및 의견 요청 ⇒ 납세과로부터 의견서 수령 후 내부검토 후 (불)승인 ⇒ 납세과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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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신청사유서, 납세담보제공서 또는 납세보증서,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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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처리기간 | 체납일 이후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하여 납세과에 해당 사실 통보하고 의견 수렴하여 내부검토 후 (불)승인 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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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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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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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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