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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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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민지원과 | 연락 | 055-350-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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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 ||
| 민원사무내용 | 담배소매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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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구예지 | 최종수정일 | 2025-04-0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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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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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7일 |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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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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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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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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