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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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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민지원과 | 연락 | 055-350-1317 |
|---|---|---|---|
| 민원명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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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구본민 | 최종수정일 | 2025-04-0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결격사유 조회 - 결과통보 및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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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1부
- 법인(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또는 규약) 1부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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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민지원과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를 점검
- 서류 점검 및 결격사유 조회 상 문제가 없을 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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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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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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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