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 | 055-330-2654 |
|---|---|---|---|
| 민원명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 ||
| 민원사무내용 | ㅇ 이 민원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 담당자 | 조성희 | 최종수정일 | 2025-04-0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ㅇ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
||
| 제출처 |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ㅇ 시설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
| 관계법규 |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