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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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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 | 320-5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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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
| 민원사무내용 |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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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현빈 | 최종수정일 | 2025-04-0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상담 및 1차 검사 → 1차검사자 중 정밀검사대상자 2차검사(병원) → 소득기준에 의거 치료관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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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질병분류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진단서 혹은 소견서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 통장사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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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치매안심센터(김해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 처리기간 | 없음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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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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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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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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