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3573, 3574, 3576, 2926 |
|---|---|---|---|
| 민원명 | 자동차 시도간변경등록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시도간변경등록 |
||
| 담당자 | 차량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2-0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자동차번호부여 → 등록세고지 발급 → 등록세 확인 → 전산관리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타시도 변경등록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법인일경우 : 법인인감도장날인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
| 제출처 | 처리기간 | 법인 자동차 변경등록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 |
| 수수료 | 1,300 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유의사항
→ 당일 번호판 미반납,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 →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등록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시 과태료 : 30만원 |
||
|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 제25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 제31조제1항및[별지13] )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