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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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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3573, 3574, 3576, 2926,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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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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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2-0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세고지 발급 → 등록세 확인 → 전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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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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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1300원 | ||
| 기타비용 | 관내 주소변경시 수수료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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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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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 제22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 제29조제1항[별지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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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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