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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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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4 |
|---|---|---|---|
| 민원명 |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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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경숙 | 최종수정일 | 2025-02-0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신고인) → 접수및검토(시군구) → 확인서 발급(시군구) → 확인서 수령(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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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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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 및 수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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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개장 허가 신청은 첫번째 공고 3개월 후에 가능하며,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 40일 지난 다음에 공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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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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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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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