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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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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3573, 3574, 3576, 2926,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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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동차 이전등록 |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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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2-0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전산확인 및 서류검토 → 등록세, 취득세, 공채, 고지서 발부 → 납부 → 전산입력 및 공과금 영수증 확인 →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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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양수인 구비서류>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타지역번호판인 경우(전국번호 제외) : 자동차번호판 2매와 봉인 ※ 담당공무원 서류 확인 후 번호판 해체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양수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류-----ⓐ 법정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미방문시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대리인 신분증 <양도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본인참석시 : 신분증 - 본인불참시 : 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일경우 : 법인인감도장,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 미성년자 양도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류(위의 ⓐ참조바람) <유의사항> - 자동차 주행거리(km) 확인필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요청(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 "특수차", "렉카차", "제주도관할 일부차량" 등록(차고지 증명), 상속, 장애인차량, 미성년자 등록 등 각 개별사례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055-330-2924,2926,3574,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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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 수수료 | 1,000원(경남), 1,500원(타시도)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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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이전등록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일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사망일 기준) * 기타 - 기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한 일부터 1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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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이전등록신청서1.hwp [별지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직접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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