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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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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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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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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관리팀 | 최종수정일 | 2025-02-0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순번대기표 → 3,4번 창구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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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발급
- 단독 명의 : 소유자 신분증 - 공동 명의 : 방문한 소유자 1인 신분증, 미방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필수),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일 경우(대표자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일 경우(직원 및 제3자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필수), 방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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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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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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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및[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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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