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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763 |
|---|---|---|---|
| 민원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재사용신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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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관리팀 | 최종수정일 | 2025-02-0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순번대기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 →민원접수 →서류검토확인 →이륜자동차 등록(사용신고) →등.취득세 부과,수납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제작지시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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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신규등록
- 신분증 - 이륜자동차제작증<원본> - (수입차량의경우)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 인증서 - 차대번호로 소유자 명의 책임보험 가입(전산확인 가능) 2. 재사용 신고 - 양수인(사는사람) 신분증 -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양도인 도장 날인 필수) - 양도인(파는사람) 신분증 - 차대번호로 소유자 명의 책임보험 가입(전산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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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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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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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및[별지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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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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