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09시 00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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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연락 055-330-2847
민원명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민원사무내용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담당자 차량관리팀 최종수정일 2025-02-0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유효기간 연장 안내>
- 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유증명서
※ 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내에 신청 시 유효
※ 온라인 신청 :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처 처리기간 .
수수료 .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정기검사 위반시 처분사항 : 과태료 최고 60만원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 2만원씩 추가

● 검사 명령 미이행자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 검사 명령 미이행자 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계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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