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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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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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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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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관리팀 | 최종수정일 | 2025-02-0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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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유효기간 연장 안내>
- 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유증명서 ※ 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내에 신청 시 유효 ※ 온라인 신청 :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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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 | |
| 수수료 | .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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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정기검사 위반시 처분사항 : 과태료 최고 60만원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 2만원씩 추가 ● 검사 명령 미이행자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 검사 명령 미이행자 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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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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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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