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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08시 5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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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사업소 신규등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직업소개사업소 신규등록
담당부서 기업투자유치단 연락 055-330-3186
민원명 직업소개사업소 신규등록
민원사무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담당자 기업투자유치단 이무현 최종수정일 2025-02-0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현지확인 - 등록수리 - 결과통보 및 등록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19조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서식)
5) 건축물대장(도면포함)
6)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요
7) 대표자 및 상담원, 일반종사자 증명사진 각 1매
8) 등록수수료(인지대 30,000원)
제출처 이선화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1. 서류심사(신청서,종사자명부,등록자격증빙서류,사업소 명칭의 위배사항 여부 등) 등록요건 확인
2. 현장 출장하여 사무실 구비여부 확인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상담원의 결격사유확인 (법 제22조및제38조)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4.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수 없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확인 (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식품위생업,숙박업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기타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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