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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055-330-8671 |
|---|---|---|---|
| 민원명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식품관련영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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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정희, 이미영, 박주연 | 최종수정일 | 2025-10-2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작성(민원인) → 접 수(위생과) → 서류검토(위생과) → 결 재(과장) → 신고증교부→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혹은 15일이내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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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신분증 *소재지변경 : (필요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개명 : 개명 사실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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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26,500(소재지변경), 9,300(소재지변경 외), 0(법인대표자변경, 개명) | ||
| 기타비용 | 면허세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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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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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제41호서식]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1.hwp [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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