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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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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055-330-8671 |
|---|---|---|---|
|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 ||
| 민원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 장유1, 2, 3동, 진영, 진례, 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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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정희, 이미영, 박주연 | 최종수정일 | 2025-10-2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서부보건소위생과) → 서류검토→ 결재(과장) → 신고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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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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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53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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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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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5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별지 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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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2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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