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4일(일) 오후 10시 3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투데이김해 닫기
맞춤형 알림서비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 055-330-8671
민원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민원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일반판매업) 폐업 시 신고하는 민원(장유1, 2, 3동, 진영, 진례, 한림)
담당자 김정희, 이미영, 박주연 최종수정일 2025-10-2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서부보건소위생과) → 서류검토→ 결재(과장)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신분증
제출처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별지 14호 )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2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