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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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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055-330-8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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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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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정희, 이미영, 박주연 | 최종수정일 | 2025-10-2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서부보건소위생과)→서류검토(서부보건소위생과)→결재(과장)→신고증수령처(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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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등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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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93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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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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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4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제11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별지 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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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28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양도양수계약서4.hwp 위임장(지위승계)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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