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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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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4554 |
|---|---|---|---|
| 민원명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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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남슬기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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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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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접수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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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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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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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