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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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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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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희망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신청대상>
○희망저축계좌Ⅰ ①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②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 이상인 가구 ③ 연령무관 ○희망저축계좌Ⅱ ①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③ 연령무관 ○ 청년내일저축계좌 ①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15~39세) ②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19~34세) <지원내용> **공통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및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희망저축계좌Ⅰ: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지급 /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조건 ○ 희망저축계좌Ⅱ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지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 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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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홍선아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 (읍면동) 접수 →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신청인) 적립통장개설 및 적립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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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그외 통장별 첨부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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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희망1 : 20일 / 희망2, 청년내일저축 : 70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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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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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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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등 서식모음 (신규).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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