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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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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36 |
|---|---|---|---|
|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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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노나영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시 민생경제과) →기안·결재(시장) → 허가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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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1부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 신고서 제출]
○허가증 1부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서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필)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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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면허세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사업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및 상속, 합병 등의 증빙서류 적합 여부 - 건축물(공장) 확보여부(임대차계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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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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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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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hwp 양도양수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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