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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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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36 |
|---|---|---|---|
| 민원명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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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노나영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시 허가과) → 검토(시 민생경제과) →기안·결재(시장) → 허가증작성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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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제조 등록 시>>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기술검토서 1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5호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 변경등록 시>>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각 1부 ○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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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제조등록(25,000원) 제조 변경등록(15,000원)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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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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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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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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