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12시 3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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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연락 055-330-3436
민원명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민원사무내용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담당자 노나영 최종수정일 2025-02-0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시 허가과) → 검토(시 민생경제과) →기안·결재(시장) → 허가증작성 →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조 등록 시>>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기술검토서 1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5호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 변경등록 시>>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각 1부
○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제출처 민생경제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제조등록(25,000원) 제조 변경등록(15,000원)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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