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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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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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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의충전 · 집단공급·판매사업 · 저장소설치허가 | ||
| 민원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충전 · 집단공급·판매사업 · 저장소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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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노나영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시 민생경제과) →기안·결재(시장) → 허가증작성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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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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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충전사업(30,000원), 집단공급사업(20,000원), 판매사업(15,000원), 저장소 설치(15,000원) | ||
| 기타비용 | 면허세(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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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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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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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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